[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지난해 서울 A초에서 시간강사로 두 달 간 근무한 B교사는 최근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행정실에 문의했지만 ‘공문이 오면 소급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B교사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학교와 해당자 모두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사용자와 시간강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고 미지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별도의 문제가 없다. 주휴수당의 임금채권 시효는 일을 그만둔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다.
실제 2016년 경남지역에서는 중․고교 교장들이 시간강사 임금체불로 잇따라 진정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각 학교가 지급해야 할 전체 소급액은 22억 원 정도였고 경남교육청은 학교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매년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학교장 등 사용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면서 “주휴수당은 산정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근로자 역시 스스로 관심을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