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지도상 경미한 잘못조차 ‘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토록 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학생 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해온 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결과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처벌 정도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분했다. 즉, 300만원 미만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교단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처벌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 제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같은 당 조훈현 의원도 아동학대의 경중·재발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취업·노무 제공 제한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경미한 사안은 취업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법 개정 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차등화된 취업 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해 구제의 길을 열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으로 기간을 나눴다.
조 의원은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2016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법이 개정됐고 그 내용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동복지법의 불합리한 요소가 국회에서 공론화되기까지는 교총의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교총은 5만원 벌금형만으로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활동을 지난해부터 전개해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상으로도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국회 복지위, 교문위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펴왔다.
이는 정상적인 학생 생활지도까지 ‘학대 행위’로 고소, 고발되는 등 법이 악용되면서 교원들이 막대한 신분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서울 A초 B교사는 학예회 연습시간에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지난해 1월 학교를 떠나야 했다. C중학교 여교사는 성추행을 하는 학생의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미성년자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교사는 최소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과 10년 취업제한을 당할 위기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심지어 교사의 훈육마저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범죄와 처벌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