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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헌법에 교권 명시 전국 교원 청원 돌입

교총, 6대 현안과제도 제시…내달 20일까지 서명 추진

‘교권 3법’ 개정·차등성과급 폐지·교평 전면 개선 촉구
“교육 회복의 출발점…의지 모아 대정부·국회 관철활동”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차등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운동 돌입 하루 전인 22일 입장을 내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직 특성을 무시한 정책들을 바로 세워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교원 모두가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첫 번째 청원과제로는 ‘헌법에 교권 명시’를 올렸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7일 발표·제안한 교육분야 개헌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 권익 보호를 넘어 학생 등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교권 보호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만 3476건이나 됐다. 법 미비로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교육청이 고발·소송에 나설 수 없다보니 오히려 피해 교원들의 전보·병가·휴직 등 건수가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 2016년 1학기에만 599건에 달했다. 교권 분쟁에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교원에게 교육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권 방치는 교원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교실 붕괴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호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헌법에 추가돼야 할 내용에 대해 75%의 교원이 ‘교권’을 꼽았다.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도 청원과제다. 


현재 국회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전학 조치 등을 명시한 교원지위법, 경미한 학폭은 학교장이 종결하고 심각한 학폭은 학폭위를 외부로 이관해 심의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그리고 아동 학대의 유형·경중·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기간을 달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된 상태다. 모두 교총의 입법 활동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교직사회의 대표적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 폐지와 교원평가 전면 개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과제로 제기했다.  


청원 서명은 내달 2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은 물론 예비교원, 학부모,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오프라인 서명은 물론 휴대폰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도 병행한다.


교총은 “교원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 정부, 국회, 청와대에 전달하고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교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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