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구성도 어려워 이중고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이 적합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학부모회 구성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학교 자율에 맡기고, 대신 학교참여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학부모회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가 23일 ‘학부모회 활성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부모회를 일률적, 강제적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학부모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기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본부장은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했지만 학부모 지원자가 없어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하고 있어 법제화의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며 “학교운영위원도 선뜻 나서는 학부모가 없는 현실에서 학부모회 구성까지 하느라 학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교육 당사자 간의 합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80%가 법제화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교원 1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법제화 찬성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이날 김은영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제시한 2015년 선행연구(전국 학부모 2509명, 교원 576명 설문)에서도 학부모의 49%, 교원의 26.9%만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결국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연구교수는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의 전면 시행이 학부모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학부모 10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참여휴가제가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 중 가장 높은 동의율(3.01점, 4점 척도)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도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바쁜 일상,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부담 등 현실적·심리적 부담이 원인”이라며 “학부모 참여휴가제를 통해 사회와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이끌고, 오프라인 조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온라인 활용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