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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 결원 자율학교 중 공모신청 50% 내 무자격 교장

교총분석
현재 적용 상황 고려하면
전국 180개 교 정도 될 듯
학교 정치장화, 갈등초래 제도
전면 확대 의도 저지에 의미
불공정 소지 해소 마련위해
법 개정·편법 운영 감시 전개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의 반대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이 50%로 후퇴하면서 무자격 교장이 임용될 수 있는 학교는 산술적으로는 800여 개, 실질적으로는 18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가 전체 일반학교가 아닌 1655개인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학교 중 15%로 제한한 종전 상황에서도 56개 교에서만 무자격 교장이 임용됐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게될 학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최근 전회원을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와 관련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고 국무회의 의결의 의미와 현실적 전망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대상학교가 전체 국·공립학교(9955개 교)가 아닌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라며 교총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 최대 827개 교(전체 일반학교 중 8.31%) 수준으로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교육부는 전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1655개 교(전체 일반학교 중 16.62%)를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적용하려 했다.


특히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의 15%로 제한했던 이전 상황에서도 최대 248개교가 가능하지만 56개 교(적용률 22.58%)만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정도를 고려한다면 최대 가능 학교 827개 교 중 186개교 정도(전체 국·공립학교의 1.8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655개 자율학교 등이 모두 내부형 공모를 신청해야 최대 827개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학교는 공모를 신청하기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총은 비율이나 적용학교 수보다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가진 불공정성과 학교의 정치장화, 교육감 코드인사 활용 가능성, 특정 교원노조의 우회 승진 악용  등의 폐단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자격 비율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축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학교 수를 늘려 무자격 교장공모 대상 학교를 확대한다거나, 이번처럼 시행령을 고쳐 적용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의 이번 무자격 교장 전면 확대 저지는 학교 현장에 끼치는 부작용을 무시한 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늘려가려 했던 정부의 의도를 일단 철회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무자격 교장공모로 인한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없도록 상위법 개정 등의 노력과 함께 무자격 교장공모제 공정운영 등의 개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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