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서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립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과 학교간, 법인과 교원간, 학내 구성원간의 심각한 갈등은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사법적 쟁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학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와 정부의 대처수단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 부터 있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을 제정 한이후 교육에서의 대체분쟁해결제도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사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와 교육계에서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교육부의 법률제정 계획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법의 제정은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사학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사법재판으로 가기 전에 대체적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당사자간에 파국적 인 결과가 되기 보다 상호 양보타협하는 해결을 통하여 상방이 교육적 신뢰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 수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교육분쟁의 경우 사법적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절차가 엄격하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에 관한 전문변호인력도 부족하고, 특히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파국적이다.
재판이후도 당사자가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계속 교육활동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사법적 쟁송은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정서와 문화에 맞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당사자간의 분쟁은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악화된 당사자간의 교육관계를 원상회복 시키고, 신뢰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관계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일방의 승리보다 상호양보를 통한 공동의 승리방식이 바람직하므로 어느 분야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
교육부가 성안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법안에는 사학분쟁조정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설치·조직·운영·기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그 기구는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하되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관계자와 학교분쟁조정에 대한 법률적·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자들로 정무와 교육계가 추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에는 학교급별, 분쟁유형별로 소위원회 등 하부조직을 둘 필요가 있고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기구는 사학분쟁조정에 관한 조사권과 분쟁조정규칙제정권을 가지며, 소청심사기능, 고충처리기능, 분쟁조정중재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학분쟁조정법이 소송이전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충분히 그능할 수 있도록 법률이 성안되기를 바라며 이 법률제정을 기초로하여 사학분쟁해결 뿐만아니라 학교교육에서의 대체적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