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별 전문가 섭외 어려워
지원청 전담부서가 맡아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은혜·홍의락·이동섭·이정미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교총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폭위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재심, 소송이 잇따르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내용이다. 이에 국회에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비롯해 2개 계류돼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학폭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만 11가지가 되고 한 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8건만 되면 담당 교사가 일년 내내 학폭위 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2개 학교 이상이나 5명 이상이 연루된 복잡한 사안이라도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숙 서울성일초 교감은 토론에서 “학부모의 민원 중 대표적인 것이 학폭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것”이라며 “학교별로 전문가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고생 두 자녀를 둔 김영민 학부모는 “교사가 학폭위 업무로 소진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상급기관 이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교육지원청 이관은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총은 현재 학폭위의 지원청 이관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처리를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향후 토론회 개최, 대국회활동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5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록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