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초빙형 공모교장 6명을 원직(교감)으로 복귀시킬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형 공모교장을 역임한 이후 교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됐던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 임용 당시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모교장 중간‧최종평가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대부분 교장으로 승진 임용돼 온 것이다.
문제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으로 이 지침 중 ‘다만’ 이후의 조항을 삭제하고 임기 만료 후 임용 당시 직위로 복귀한다는 부분만 남기면서 시작됐다. 이번 일로 교감 원직 발령이 예상되는 교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총은 “17개 시‧도중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는 곳은 광주뿐이라 동일한 국가공무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교장 임기를 마쳤고 이미 승진 대상자였던 만큼 원직 복귀가 아닌 교장 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애초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내부형 공모교장이 임기 만료 후 장학관급 전문직 진출을 한 전례도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초빙형 공모교장만 원직 복귀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로 9월 원직 복귀를 앞둔 광주 A초 B교장은 “교장 임기 4년 동안은 연수‧연구점수, 근평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감으로 복귀하면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면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이나 탄원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은 최근 퇴직 인원이 1년 10명 미만인 상황”이라며 “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3 등 법 조항에 따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