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이라는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귀찮은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미연방하원의원 켈러(Ric Keller)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교사보호법을 예로 들며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교사들이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입법취지 하에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나 학교안전사고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학생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현장교원,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는 전담경찰관, 학교폭력전담 조사원 등 사안조사 및 처리는 전문가가 맡고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전념하는 2원화 체제를 주문했다. 고 교사는 “학교는 사안조사부터 처리까지 복잡다단한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적 전문성을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민원에 시달린다”며 “학부모가 변호사를 동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압박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고 교사는 “선진국같이 심리전문가나 경찰관이 사안을 처리한다면 모르겠으나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교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사의 본분은 교육이지 형사나 법률가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률 개정 방향은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만 이뤄지고 완화하거나 재량권을 강화하는 쪽으로는 입법이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가정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해 보편타당한 제도를 만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학대 기준에 ‘상습성’이나 ‘지속성’ 같은 요건을 추가해 일회적, 우발적 폭력은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토록 하는 등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육법을 교직과목에 포함시켜 교원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 전문성을 향상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이수하고 싶어 하는 강좌중 하나가 ‘교육법’”이라며 “새로운 과목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행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교육법 및 교육행정’으로 변경하고 학폭 관련 교직과목의 명칭과 내용에 ‘학교폭력 및 교권 관련 법령 이해’가 포함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상담‧사업본부장, 정인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등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