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상여금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올 스승의 날을 전후해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성과상여금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인 90% 균등지급, 10%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 방침에 따라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와 연계해 성과상여금 반영비율(10%)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올해는 지난해 2월 11일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지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0% 균등지급 10% 차등지급 하되 차등지급방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교장이 정하는 방식을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로,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안정이 필요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상여금 지침이 지난해와 동일한 점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10% 차등지급 비율을 줄여 조기집행 하되 육아휴직자와 휴직 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교사, 6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자,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공립 특채된 교사들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전문직 지급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 지급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