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지역 중학생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가야 한다. 반면 전남, 충남, 경북, 경남은 불합격해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을 허용해 논란이다. 거주지에 따라 학교선택권이 달라지는 것은 교육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지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 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집에서 먼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전남, 충남, 경남, 경북은 불합격자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이 가능하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전 지역이 대부분 평준화 지역인 경우 통학거리를 고래해 지역 내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인천과 세종은 정원이 미달된 일반고에 추가 배정한다.
문제는 전기고로 분류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 시기가 후기고로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도록 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자사고‧외고‧국제고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상산고 총동창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서 역차별적이고 위헌 소지가 많다”며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외고, 안산 동산고 등 경기지역 자사고‧외고‧국제고도 지난달 31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반대에 나섰다. 경기지역 자사고 관계자는 “우리학교 학생 90% 정도가 평준화 지역에서 온 아이들인데, 떨어질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가야 한다면 지원을 망설이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통학이 어려우면 자취나 하숙을 해야 할 텐데 주변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원을 꺼릴 것 같다. 자사고‧외고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자사고나 외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고 배정에서 사실상 징벌적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이 학교 배정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마저도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학교 배정이 달라진다면 교육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의 한 중학교 진로진학 담당교사는 “바뀐 전형에 대해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설명도 했지만 막상 원서를 써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떨어질 경우를 생각해 지원을 꺼리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지침대로 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에 떨어지면 비평준화 지역으로 가듯 자사고‧외고도 마찬가지”라며 “후기고 전형에서 자사고‧외고와 일반고 중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권 제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지 자체가 일반고와 동일한 전형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외고‧자사고 불합격자를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갈 수 있게 허용하면 번외로 기회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시행령을 바꾸면서 후속조치를 명확히 했으면 시‧도별 상황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이 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