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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촉구

교원3단체, 전국 학교에 유인물 배포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정부가 교원단체와 9차례나 제정을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제자리걸음하자, 4일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가 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교원단체들은 유인물을 통해 교원 단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부와, 추가 교원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비판했다.
3교원단체는 2월 20일에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수업시수 법제화를 촉구하며 농성했다.

정수원 교총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장(서울 잠동초 교사)은 "교사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수업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교수시간을 주당 9시간으로 규정했듯이, 초·중등교원의 수업시수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등과 함께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 설정 및 수업시수 법제화 추진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했고, 추진팀은 17번의 오랜 협의 끝에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의 주당 수업시수에 최종 합의했다.

이어서 교원단체와 교장협의회는 법률안까지 만들에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기준수업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의 법 적용이 곤란하다"며 법제화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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