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30만원씩 지급돼 던 육아휴직수당이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이는 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4일 공포했다.
행정자치부관계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지난 2월 25일 개정돼 민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금액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전쟁 또는 내전으로 인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의 40%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위 규정 개정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