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과 2018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2018년도 교섭·협의 요구안은 총 19개조 25개항으로 이뤄졌다.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한계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 설립도 제안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대응 소송비 지원 현실화, 변호사 등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도 요구했다.
중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계획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학급당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학교가 폐교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유아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1학교 1영양교사 배치,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 전문 직원(장학사) 확대 배치,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 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 199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 교섭을 거쳐 상반기 안에 합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