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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권사건 7건 소송비 지원

교권위원회, 변호사 선임비로 1350만원


126차 교총 교권위원회 및 제6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10건의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하고 이중 7건에 대해 각각 100만원∼250만원씩 총 13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
기로 했다.

이번에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기로 한 경북 Y초 K교감은 2002년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여 교원들에게 '교장선생님께 술을 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두 차례 권유한 일로 현재 여성부와 소송 중이다. 회식 이튿날 전교조 분회장으로부터 공식사과를 요구받고 전교조 지역지회에 의해 신문, 방송에까지 사실이 왜곡·확대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는 지난해 5월 6일 K교감에 대해 성희롱 결정을 내렸고 K교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여기서 서울행정법원은 '교장에게 답례로 술을 따르도록 권한 것은 성적의도로 보기 어렵고 C교사 이외의 여 교사들은 성희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종결될 듯하던 사건은 여성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 H초 K교사는 지난해 10월 방과후에 회전그네를 타던 1학년 학생이 땅 속에 묻혀있던 회전그네 지주가 절단돼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안전사고로 고통을 겪었다.

체육부장이자 점검자인 K교사의 시설물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K교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결국 대구지검은 교사들이 퇴근한 시간에 사건이 일어났고 지주가 땅 속에 묻혀 있어 미리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고, 학교는 유족에게 위로금 2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 교총 교권옹호위는 불합리한 재임용 탈락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과 재심을 진행중인 경북 K대 K조교수와 충남 K대 Y교수, 과중한 업무로 사망해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부지급을 결정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대구 D고 C교사 가족, 채무 관계로 학교법인으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한 충남 P중 Y교사 등의 교권을 보호하기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성낙인 서울법대 교수가 위원장에, 이강열 안양귀인초 교장이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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