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1인 | 8. 7)=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어느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과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원화돼 있어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12조 단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1인 | 7. 31)=현행법은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교장 다음의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단순히 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해 그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감의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