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8건의 법안 중 교육관련 법안은 24건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육공무직법, 행정실 법제화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산 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교문위 회의 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발의 법안과 발언들을 분석했다.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99)=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총과 임용고시생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73)=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행정실 법제화 추진 법률안은 학교자치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추세에 역행하고 학교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대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672)=최근 국정도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정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하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교총은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로 규정할 수 없고 교과서 검인정 절차, 가격결정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주요 발언>
■교육부 청렴도 쇄신, 적폐 개혁(343회 국회 교문위)=“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2위, 품위 손상이 많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교육부가 기강 안 잡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교권보호법 추진 반대(320회 국회 교문위)=“교권보호법률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 위축 안 될지, 권위적인 학교문화 조성 우려 없는지 눈여겨봐야.”
■외고․자사고 폐지(315회 교문위, 2017 국감자료)=“자사고나 국제중은 그 자체로 경쟁교육의 표현…경쟁교육이 공교육을 약화시켜, 교육의 가장 근본적 문제”, “외고․자사고는 소수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개성과 진로적성을 우선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등으로 자사고․외고 등 설립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들 학교들에 제공된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 등 특혜를 축소해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교장공모제(2014. 10. 국감자료)=“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기준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행령에서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
■교원성과급 폐지(‘비교과 교사 교원업적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집. 2016)=“이번 조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유인책으로서의 교사 성과급은 교사 개인의 성과 평가가 아니라 교사 직군별 직급 성과 평가로 변질됐음이 확인됐다. 근본적으로는 교원 성과급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단기적 대안으로는 각 학교별 인원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는 교육청별로 묶어 교원 업적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