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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권 2기 盧대통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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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5.22 09:11:00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마무리됨에 따라 노대통령이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그동안 미루어졌던 과업들을 챙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노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도 대통령 공약 사항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차질없이 진척시키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이라든지 교육혁신특별법, 학교급식법 그리고 지방대학육성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수교원 확보법은 그동안 신물나게 되풀이 되어온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법과 관련하여 아직도 점심을 그르는 학생들이 14만여명에 이른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 교육혁신특별법도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법적 조치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 보장, 교육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별 철폐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한편으로, 현안 쟁점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도 허다하다.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대학의 특성화, 차별화에 주력해야 한다. 대학의 평준화를 시도하는 편협된 시각과 발상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들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의 산실로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그리고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장임용방식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거니와 여러가지 부작용과 반발을 유발할 소지가 높은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방식보다는 자율과 책임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의 교장임용방식을 보완하면서 공모제를 도입하고 초빙제를 확대하는 등 시범적인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들의 경우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개선이 현실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교육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치제의 틀을 깨기보다는 현재의 일반자치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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