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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우리' 규정 급식조례 또 제소

경남 "WTO협정 위반" 소송불가피
제주·김해·안산도 재의절차 진행
전북 대법 판결 임박, 분수령 될 듯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나선 40여 곳의 지방 의회가 여전히 '지역산'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규정을 담은 조례를 의결해 지자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도내 농산물 사용 규정을 담은 전북급식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이 'WTO협정 위반'이라며 초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북과 전남, 인천, 나주, 익산시가 '
우리' 규정을 '우수'로 바꿔 국제법 위반 요소를 피해갔지만 경남과 제주도, 여주, 김해, 안산시 등이 똑같은 이유로 재의와 소송에 휘말릴 처지다.

경남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된 경남학교급식조례가 지난달 25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자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통관 절차를 거친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는 것은 협정 위반인데다 모든 급식재료를 국산으로 하면 비용이 50퍼센트나 증가하고 사실상 국산 재료만으로 급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 비현실적"이라며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지난달 28일 통과된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조례'가 '우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외교통상부와 교육부 의견을 들어 곧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해,
여주, 안산시 급식조례가 같은 이유로 재의 절차를 밟고 문제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각 시도 담당자들은 "의회장에 떡 하니 앉아 있는 농민을 앞에서 반대할 의원이 있겠느냐"며 "재의 요구를 받거나 제소될 게 뻔한데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식이어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 예로 익산시 급식조례의 경우, 재의에도 원안이 통과됐지만 익산시가 1월 14일 대법원에 제소하자 2월에 수정안을 가결시켜 소가 취하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 때문에 전북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2차 심리를 마치고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판결내용이 미칠 파급효과 때문이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위법 판결이 나면 도의회와 협의해 자연스럽게 '우수' 규정으로 수정해 의결하고 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적법 판정을 내릴 경우 문제는 쉽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과 담당자는 "우리에게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타 국가가 한국을 제소하면 판결을 우리
대법원이 아니라 WTO가 하게 되고 재판에 질 게 뻔하다"며 "조례에 연연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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