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율이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했지만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성화고 현장에서는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으로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1190명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16년 6만4433명(참여율 59.1%), 2017년 4만7461명(참여율 45.7%)에 달했다. 참여기업 수도 2016년 3만1991곳, 2017년 2만3393곳이었지만 올해는 517곳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2016년 59.5%에 달했던 참여율이 지난해에는 8.7%로 감소했고 올해는 단 한곳의 참여기업과 참여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도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9월 기준 전북이 0.1%, 부산, 광주, 충북, 충남교육청이 각각 0.2%밖에 미치지 못했고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참여율이 2.5%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도록 했다. 또 지난 2월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는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기업마다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둬야 하며 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현장실습지원비로, 사실상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현아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장벽이 됐다”며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안전학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