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교육위(의장 이상일)가 중학교의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 자율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단협에서 합의한 ·시 지역 보충학습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위는 “지난 3월 도교육청은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도 다시 5월 7일에는 전교조와 합의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을 시달하면서 읍면지역 외의 중학교 보충학습을 금지시켜버렸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일부지역 중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못하도록 한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위는 결의문에서 “5월 7일자로 시달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 중 지역별로 제한한 금지 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문 채택에는 진옥경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