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위원회 박찬구 위원이 지난달 25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안에 대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10일 열린 제168회 시교육위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부당한 단협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각 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8조 1항)는 조항에 대해 “각급학교에 일률적으로 인사자문위를 구성하게 하고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토록 규정한 것은 교장의 최소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키는 획책”이라며 따졌다.
또 전보제도의 개선(제11조)과 관련 “3항에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보 대상 교사의 20% 이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무소불위의 인사자문위가 교장의 인사권을 짓밟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실험․시범․선도․협력학교로 지정 받으려면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문서로 얻도록 한다(제37조 2항)는 것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이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제43조 2항에서는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하고 별도로 결재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학교장은 교사의 학습지도안을 확인 결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교조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SOFA 불평등 수업, 총선 공동수업 등 편중된 이념의 계기수업을 강행해 교단 내 갈등과 학부모의 불신을 샀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와 관련 이상진 대영고 교장(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장)은 “법으로 보장된 교장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단협안의 백지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며 곧 교장단 회의를 통해 서명운동 등 거부운동 방향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의 단협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향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구속력 여부에 대한 명쾌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