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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또 수업 중 무단침입… 선생님 폭행

피해 교사 충격 받아 입원
한국교총·전북교총
“학부모 교권침해 용납 못해
강력한 처벌·대책마련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용납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A초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학생이 교무실로 달려왔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 가해 학무모를 제지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자신의 딸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할 때 담임이었던 해당 교사가 딸을 차별대우를 했다며 불만을 품고 이날 학교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에는 피해 학교와 전북교육청, 관할 경찰서, 전북도의회 등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A초 교감은 “현재 피해 교사가 충격이 심해 남편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남편으로부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고 법률 및 심리 지원을 받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12일부터 학생들의 심리치료가 시작됐다”며 “향후 피해 교사의 회복 속도에 따라 교육청의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전주 B초에서 학폭위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학부모가 학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자 이 학교에서도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까지 4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은 고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7년 이후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은 204건에서 508건으로 250% 증가했으며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일까지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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