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김명교 기자] 2018년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권 3법 개정을 위한 총력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및 교총 대표단은 지난달 29~30일 국회를 찾아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실에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권 3법 개정에 마지막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신임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입법청원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도 한국교총에 속속 모아지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총 2만 명을 돌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가리킨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3법 개정안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끈질긴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개정 소식을 들은 교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일 교총에 개정 내용을 문의하고 나머지 두 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는 "학교 현장이 갈수록 힘들고 고달픈 게 사실"이라며 "교원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법률 근거 없는 산발적인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준다"고 했다. 이어 "교권 3법 개정은 교사가 중심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보루라는 생각에 청원운동에 참여했다"면서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돼야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영 전북 설천초 교사는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 서두에 언급된 초등 교사의 교실 폭행사건이 근무 지역에서 일어나 관심을 가졌다"면서 "주변에서 교권침해 사례를 자주 접했기 때문에 교권 3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에 청원에 동참했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는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교원지위법과 학폭법도 조속히 개정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학폭법 개정을 위해 교원 청원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