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교직원은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해요. 경우에 따라선 매달 검진 대상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검진 비용도 학교 자체 예산에 의존하거나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이 의무화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 결핵검진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학교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4일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학교 부담 경감 요청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사 등 학교(유치원 포함)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은 매년 결핵검진을 해야 한다. 흉부방사선 촬영은 일 년에 한 번, 잠복결핵 검사는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은 받아야 한다. 정규 교직원 외에 비정규직, 학교 출입 강사 등 학교를 드나드는 모든 교직원이 검진 대상이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 검진 관련 업무를 맡기다 보니, 검진 대상자 관리부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의 특성 상 비정규직, 강사 등의 출입이 잦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커 검진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진 비용도 지역과 검진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잠복결핵 검사의 경우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검진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거나 학교 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검진 인원이 적어 검진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검진 실시 현황 파악도 난제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행정시스템(EDI)으로 실시간 검진율과 검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결핵검진은 포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윤재희 서울월촌초 보건교사는 “특히 잠복결핵 검사는 검사 여부와 결과가 남아있지 않는다”면서 “매년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미향 보건교사회 회장(서울 신남중 보건교사)은 “학생, 교원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흉부방사선 촬영과 잠복결핵 검사를 공무원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검진 대상자와 검사 현황을 EDI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전국 보건소나 의료기관 어느 곳이든 검진 받을 수 있게 하고, 비용도 해당 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단위 학교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해당 업무를 교육청과 시·도 보건소에서 일괄 운영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