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정하는 관할청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보직교사 관리 지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승진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보직교사로 임용된 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서 보직교사 선택가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보직교사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제시돼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분야에 교직수당이라는 수당명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보직교사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보직교사수당이 동결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직교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6~11학급 이하 2명, 12~17학급 이하 4명 이내, 18~23학급 이하 6명 이내, 24~29학급 이하 8명 이내, 30~35학급 이하 10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더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른 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직교사 규모와 성별 배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중 보직교사는 전체 교사 수 2만 9,448명 중 5,706명으로 전체 19.4%를 차지한다. 이중 남교사는 전체 3,626명 중 1,696명이 보직교사로 임명돼 43.2%가 보직을 맡고 있다. 여교사의 경우는 전체 여교사 수 2만 5,522명 중 4,010명으로 15.7%에 그쳤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
보직교사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146명으로 2.6%를 차지한다. 5~10년 미만인 교사는 10.5%, 10~15년 미만 13.8%, 15~20년 미만 29%, 20~25년 미만 17%, 25~30년 미만 16.2%, 30~35년 미만 7.8%, 35~40년 미만 3%, 40년 이상 0.1%로 각각 나타났다. 경력 25년 이하 교사가 72.9%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교육 경력 10년 미만 저경력교사 중 보직교사는 남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10년 이후부터는 여교사의 보직교사 비율이 더 높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지만 최근 수년 동안 교사들이 부장을 맡지 않으려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선정하는 고육지책도 다양하다. 해당 학교의 근무연수가 마지막 해인 교사들이 부장을 맡는 방식에서부터,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라는 이름 아래 저녁 도시락을 시켜놓고 전체 교사와 함께 하는 끝장토론을 며칠에 걸쳐 진행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이름을 써넣은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 놓고 학년의 교사 수 및 부장교사 수가 맞아떨어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포스트잇을 옮겨가며 눈치싸움을 벌인다. 이뿐 아니다. 경력별(혹은 연령별)로 교사들의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에 학년과 부장교사를 할당한 다음 그 안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불편한(?) 연례행사를 치르고 나면 한동안 학교 분위기는 싸늘하고 어색해진다.
부장교사 보수 파격 지원하는 남호주 본받을만
외국의 사정은 어떨까. 보직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남호주와 미국 텍사스주 경우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호주교육청(Department for Education of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의 부장교사(lead teacher)는 일반교사보다 연봉이 약 39~50% 정도 높다. 이는 부장교사가 보직이 아닌 하나의 직위이기 때문이다. 부장이 직위나 자격이 아닌 그저 보직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우리와는 대우가 사뭇 다르다. 실제로 남호주 부장교사(lead teacher)는 교과수업 80%(4일), 부장업무 20%(1일) 정도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남호주는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별도로 고용한다(교장도 계약직으로 고용이다). 부장교사 모집 공고를 내면 이력서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뽑는 방식이다.
부장의 종류와 수는 학교예산 사정을 감안 학교에서 결정한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부장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교사(5년 정도) 중에서는 부장교사 준비를 따로 하는 교사들도 꽤 많다. 보수와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장교사는 ‘책임만 많고 권한은 없는’(신민정, 홍창남, 2015, p. 222) 자리로 유명하다. 남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장교사를 1급 정교사와 같이 자격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교사로 일정 연한이 지나면 연수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부장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호봉 승급도 함께 하는 자격 구조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적어도 부장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직의 발달단계에서 한 단계 위의 자격을 가진 교사로서 그들에게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함께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
미국 텍사스주에는 교과별로 Department chair라는 부장교사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있다(주마다 master teacher, team leader, head teacher 등 호칭은 다양하다). Department chair도 어느 정도 teaching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교사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가르친다. 이들은 교육청이나 지역 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전달받은 교과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교과그룹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주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장교사 업무가 일반교사에 비해 많다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로로 부장교사가 되었든, 한 번 부장교사를 경험한 교사들이 또다시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는 없을까. 교직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가졌던 교육학자 로티(Lortie)는 ‘교사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금전이나 점수와 같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심리적(내재적) 보상’이라고 밝혔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느낌’과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일과 관련된 심리적 보상을 금전적 보상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이다(Lortie, D., 진동섭 역, 2017, p. 194). 같은 맥락에서 부장교사의 업무가 과연 교사들의 심리적보상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때 그다음에도 그들의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하게 된다. 학교가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금전적이 되었든 심리적이 되었든 간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교사들이 하는 업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각 학교에서 부장교사 인선으로 매년 겪는 비효율적인 소모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과감히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