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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학교장 종결제·학폭위 교육청 이관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23일 교육부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월말에 정책숙려를 거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공문을 통해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지난해 12월 28일 체결한 단체교섭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며 이행을 요구했다. 교섭합의문은 “‘경미한 학폭에 대해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미한 학폭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총은 그간 현행 학폭법이 경미한 학교폭력마저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나 회복적 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교총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육적 지도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줄 것도 요청했다. 교총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교폭력에 대해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한 학폭위에서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가·피해자 모두 불만이 가중되고, 재심 청구나 담당교원에 대한 민원·소송, 징계 요구 등이 빈발해 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불복 재심건수도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지난해 186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등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총은 전국 초·중학교의 41%가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라는 현실도 교육청 이관을 요구하는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한편, 교총은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한 학폭법 개정안(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발의를 끌어낸 데 이어 법 통과를 위한 전 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책숙려를 마친 정부안이 마련된 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해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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