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영어 방과후 교육을 유치원에서는 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고, 초등학교에서는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계속 보장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 개정 이유로 ‘교육현장의 수요’를 들었다. 유치원에 이어 현장의 수요를 인정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미 201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의 68.2%와 학부모의 71.8%가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운영에 찬성한 바 있다. 현장 여론을 무시한 입법을 했다가 결국 수요자의 요구를 못 이기고 물러난 모양새다.
법 개정으로 초등 저학년 외에 올 2월 28일로 일몰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조항의 일몰 기한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농산어촌·도시 저소득 지역 중·고교와 고교 휴업일 중의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이 연장된 기한까지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교육은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학교의 선행교육부터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이 오히려 소외계층의 공교육 기회만 앗아가고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일몰기한 연장으로 방과후 선행학습에 대한 논란은 일정 기간 중단되겠지만, 학교 교육과정만 통제하는 이런 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로 인해 일몰 기한이 다가올수록 논란은 다시 재연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