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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장은 광범위한 교사평가권 가져”

초등교사들, 교장 상대 성과급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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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8 14:12:00

교육부가 2001년부터 도입한 교원성과급 제도와 관련, 학교장에게는 교사 평가를 위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충청지역 초등 교사 4명이 “학교장이 교원성과급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소속 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와 충청남북도 및 학교장을 상대로 낸 1인당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1년 2월 각각 B, C등급을 받아 기준금액의 30%, 45%만을 성과급으로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장이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지만 중앙인사위 예규와 교육부 지침 등을 보면 교장은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자신의 판단 하에 적정한 방법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장이 주관적 자의적으로 교사를 평가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 평가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구성할 수도 없고 계량화가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은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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