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강제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사항은 학교장 종결
하윤수 회장
“교총의 끈질긴 활동 성과
교권 3법 마침내 완수 쾌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교권 3법’의 하나로 전방위 활동을 펴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학폭 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교권회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골자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현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권3법’ 중 마지막 처리를 앞둔 학폭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돼 학교장의 교육적인 해결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5년 1만9830건에서 2017년 3만9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사안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혔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와 교원이 민원‧재심‧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학교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실정인 것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을 비롯해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이후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교권 3법’을 규정하고 개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1월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교원지위법’에 이어 ‘학폭법’ 최종 통과만 남았다. 하 회장은 “교총의 끈질긴 요구가 받아들여져 학교와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관철 시켜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