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수업시수 법제화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면 법에 정한 것보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는 우대해야 하지만 미달하는 교사는 급여를 깎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신규교사 채용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수업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없이 전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은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한국교총이 1975년 2월, '교원 근무부담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1995년 이후 교육부와 교섭에서 5차례 합의한 사항이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과도한 수업부담을 줄여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대비하게 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 교원법정 정원확보율은 89.2%로 2003년의 90.6%보다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이로 인한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도 2003년보다 평균 1시간 정도 늘어난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등학교 17.4시간이 되었다. 외국 교원과는 달리 수업 외에도 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시수의 증가는 수업연구에 매달릴 시간을 그만큼 빼앗기는 셈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며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원들의 요구사항이기 이전에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