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6일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 10월 신설돼 운영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대학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평가인증에 관한 것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다.
이렇다보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평가인증 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나 자율신청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신청하는 대학 뿐 아니라,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신청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아 평가인증 제도로의 역할을 다 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평가인증이 의무화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알권리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