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방안 및 개선점,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청회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진술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교총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가교육위 설립을 주장해왔고 이는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의 안전성․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라는 학교현장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정책화 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가교육위-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거버넌스 체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집행력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논의기구’”라며 “법률상의 기구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정 비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안 대로라면 대통령 추천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 1명으로 최소 10명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편향돼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편향적 구성을 차단하고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국가교육위 위원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위원 활동 전부터 지방교육자치법의 제정 당시와 같이 아예 비정당원으로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임기에 상응하는 기간 혹은 그 이상의 당적 금지 규정을 둬야 한다”며 “이밖에도 위원 자격에 교육전문성의 요건이 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의 발전방향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부처가 혼자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과 학교, 사회 각 계 각층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여야만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임기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구, 즉 국가교육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교총에서 처음으로 국가교육위 설치를 주장한 것을 보면 너무 자주 바뀌는 입시 및 교육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달라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취지 아니겠느냐”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교육을 생각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국회 차원의 법안제출, 공청회 등으로 실질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찬반을 떠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목적은 같은데 취지나 접근방법 등 방법론 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계속 논의하면 좁혀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