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공포되고 기술자격검정을 국가가 독점 관리한지 17년만인 97년 3월에 자격기본법률이 공포돼 민간인도 기술자격을 관리하게 되었다.
공포된 자격 기본법 제27조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에 매료되어 20만이라는 응시자들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자격기본법이 공포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나라 안에서 충북·경기·부산·전남 등 네 곳의 교육청 내의 교사들만이 법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이 선택 가산점 적용 혜택을 받고 있을 뿐 타 시·도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막힌 현상은 공포한 자격기본법과 시행령 미비로 어느 한 부처가 먼저 손을 대지 못하는 떠다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는 정부로부터 문서실무사 자격 종목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초기부터 3년 동안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에게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해당부처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을 호소했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뿐이었다.
마지막 신문고를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지난 2002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여 동안 이 민원을 심도 있게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불가능하다고 보내온 회신과 자격종목 검토 등을 통해 마침내 지난 6월25일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회답을 해 주었다.
“국가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자격 직종은 검정기준·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해당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선택 가산점 평정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면서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택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교육청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선택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실로 22년만에 비로소 민간자격인 국가공인 문서실무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교두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셈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교육청은 새삼 공인증서의 호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산점 평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키고 있다.
때문에 본 법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확정 지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22년 전 5공화국 때 공포된 국가기술자격자격법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것을 97년 자격기본법이 공포되고도 6년만에 비로소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직종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와 그 호환성 비교가 인정돼 최초로 동등한 가산점 적용 혜택의 교두보가 마련된 점은 자격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간 자격증 관리자들은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 관계기관은 열린 자세로 이를 적극 후원해 민간 자격증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