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저항하는가 하면, 학부모도 교사의 학생지도에 협력하기 보다 자기자녀를 두둔하고 교사에게 항의하기만 한다니 교실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급한 문제이다. 교사들의 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급하다고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비껴갈 수는 없다. 급하고 어렵더라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본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현상은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의 사명이, 교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확립이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무규범현상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학생의 인권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생활의 기본이다.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교의 교칙을 어겨서 다른 학생의 생활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사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칙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교의 교칙을 준수해야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의 징계권과 지도권과 교사의 법률에 따른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당당하게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일탈행동은 교칙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흡연과 음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학이나 중징계 사항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되 일탈행동은 엄격히 지도하여 교육을 지켜나가야 한다. 교육행정당국과 학교가 교육의 법치주의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