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문성 훼손…부실 우려
폐기하고 공립 단설 확대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31일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총과 유치원연합회는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임용고시를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교사의 신분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기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습 부담을 늘리거나 비교육적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와 돌봄시간 확대 등은 현행 체제에서도 교육과정 개선과 운영 보완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을 감안해 교육 3주체가 자율적 협력과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돌봄시간 확대나 통학버스 운영도 국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제도 보완과 인력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일부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노동행위, 부실 급식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의 각 구(區)들이 위탁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요구가 가장 높고 교육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