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2학기부터 추가로 배치할 방침이다.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올 1학기부터 국가 예산으로 모든 시·도에 1000명이 배정됐으나 중도·중복 장애학생 부모의 요구가 커지자 추경을 편성, 1000명을 더 배치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1000명만 배정한 뒤 매년 1000명씩 증원, 2007년까지 4000명을 배치할 예정이었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장애학생 부모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이들 가정의 가계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 보편화를 촉진하고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에 한해 배치되며 통합교육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통합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순으로 배치된다. 중도·중복 장애학생이 우선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학생 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 이달 말까지 학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배치가 결정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기능직 또는 학교회계계약직(연봉제)의 형태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가운데 각급 학교장이 채용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음달 중순부터 10일간(60시간)의 연수를 실시한다. 채용된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사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은 대리할 수 없으며 주로 용변·식사·착탈의 등 개인욕구 지원, 학습자료나 학용품 준비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기관의 신·증설, 특수교육교사와 치료교육교사의 배치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