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산재된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권영민 연구사는 자신의 학위 논문(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분석·인하대·2004년 8월)을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권 연구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23조, 48조)과 동시행령(43조), 교육과정심의회규정 등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질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교육부), 여러 교육과정연구기관들끼리의 업무와 기능, 역할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참여 인사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