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비 마련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치와 여러 부처로 산재된 어린이 안전 관련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어린이 안전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송도 사건의 경우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볼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승객석, 좌석 안전띠 및 창유리의 과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외에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현재 어린이 안전만을 주관하는 행정부처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개별적으로 맡고 있고 관련 내용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 의원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야 할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여러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이밖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 마다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어린이용 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