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누리과정 예산지원 연장
조국 현안질의 놓고 설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보육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은 징수의 정당성 및 산정근거의 모호함,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합의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는 77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6개월부터 시행하며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종래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해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 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번 특별회계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원 부담에 대해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영유아교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과된 것”이라며 “당초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소관 법률안과 결산안을 의결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와 특혜입학에 대한 의혹을 다루자는 한국당 의원들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교육관련(조국 후보자 딸 문제)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가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는 게 옳다”며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는 합의 된 바 없다”고 맞섰다. 회의는 공방을 벌이다가 1시간 만에 산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