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우 갈등과 범죄 구분하고
학교 권한 넘는 조사 안 돼
부모교육-상담교사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3학년 이하의 학생폭력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하고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 또한 학교폭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우 간 갈등과 심각한 폭력을 구분해 학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가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조사를 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교권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신경민 의원실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학폭법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열고 학폭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폭법 개정으로 학교장 종결제, 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결실을 맺은 것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교육청에 사안을 넘기기 위한 학교 조사와 전담기구 심사 등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초등 저학년은 이름보다는 별명을 부르고 말보다는 손과 발이 먼저 나가는 등 연령 특성에 따른 일상적인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괴로움을 느끼면 학폭’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초등학생들은 누구든 신고만 하면 가해학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등 저학년과 고등학생을 같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학폭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아직 학교라는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칙과 규범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 저학년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해 차가운 법과 절차가 아닌 교사의 따뜻한 지도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범위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이라고 규정해 학교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했거나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다툼, 방학 중 친척집에 갔다가 발생한 현지 아이와의 다툼, 서로 만난 적도 없는 학생에게 SNS로 욕을 한 것 등이 모두 해당돼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학폭의 정의에 ‘교육활동과 관련해’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교사들이 서류작업, 민원처리가 아닌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금녀 대구관천초 교장도 “단순 우발적‧경미한 사안은 ‘교우 간 갈등’으로 규정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심각한 신체폭력, 집단폭행, 지속적 괴롭힘, 금품갈취, 성폭력 등 범죄형 폭력은 ‘학생폭력’으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는 등 학교폭력을 2개의 개념으로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는 “학폭법 시행 이후 초등에서 발생한 폭력의 비율이 중‧고교보다 2~5배 높은데 이는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높다기보다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이라면서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유형은 모방심리가 강하고 가‧피해 학생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적고 부모의 영향력이 큰 특징이 있는 만큼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혜정 서울반원초 교감은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는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안조사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해 공정한 조사와 갈등중재를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공감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학 전 학부모 교육 의무화, 초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