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인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으로 만들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반영돼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 201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이제 사립학교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립대학의 69.2%가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를 법정기준 최소치인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는 14.3%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사실상 교원(38.3%), 동문 및 기타(24.7%), 직원(22.2%)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가 11명인 대학은 17%였지만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는 17.3%에 불과해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대학도 교원(47.7%), 직원(22.3%)이 대학평의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가지 법률안에는 △대학평의원 수 25명 이상(현재 11인) △학생평의원의 수를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 학생 참여를 보장 △대학평의원회 심사권한과 인사추천권한(개방형 이사 2분의 1, 총장 후보자 2배수, 교원 인사위원회 위원 3분의 1, 징계위원회 위원 3분의 1)을 확대‧강화해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대학평의원회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