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에 대한 관심으로 심의기능 확대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졸업 동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결 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학교 운영의 심의, 숙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학부모들이 회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교원들의 운영에 대한 설명만 듣고 끝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운위는 학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외에도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역의 명망가, 기관장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때문에 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학교 외 인사는 지역사회 인사 자격으로 운영위원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학운위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운위 심의 기능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찬열 의원은 “학운위 동문 참여 확대는 학교 발전을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이끌어 그동안 형식적 개최에 그쳐왔던 학운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고 나아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