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행 등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상해·폭행 등 물리적 폭력 비중은 2016년 57.9%, 2017년 53.2%, 2018년 51.1%로 소폭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사이버 따돌림)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에는 8.6%, 2017년 9.4%, 2018년 9.7%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 건수로 따지면 2016년 2122건,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지난 3년간 증가율이 54.1%에 이른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벌이고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만 남겨둔 채 빠져나와 다른 채팅방을 개설, 집단으로 따돌리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박 의원은 “일선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이뤄져 사이버 폭력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며 “사이버 폭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학교급을 뛰어넘어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