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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학교 신설 위해 132교 통폐합 요구

여영국 정의당 의원 지적

올해 59교, 내년 44교 이상 폐교해야

조건 변경 및 중투심사기준 상향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어 많은 곳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의 학교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석 결과 2013년까지는 학교신설 승인을 할 경우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통폐합 조건부 설립 승인 학교 수는 2014년부터 처음 도입돼 2014년 2건, 2015년 8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은 80건의 학교신설 승인 건 중 36건이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 45%가 설립 승인 심사가 통폐합 조건을 받은 채로 이뤄진 것이다. 2017년은 19건, 2018년 이후에는 1건으로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건부 설립승인(통폐합+폐교+이전재배치+적정학교육성)에 따른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총 132교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교, 2015년 9교, 2016년 90교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줄어서 29교였다. 2018년에는 없으며, 2019년에는 2교였다. 대다수 교육청이 학교신설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학교 통폐합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교, 충북 22교, 강원이 19교, 경북 12교, 전북이 11교 이상을 통폐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학교통폐합 조건이 해당 설립 승인 학교의 개교 시기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132교 이상의 통폐합 조건 중 2019년 1학기까지 완성이 57교, 2020년 1학기까지 완성이 38건이다.

 

최근 서울 송정중, 울산의 학교통폐합 미완성으로 인한 논란 등 여러 시도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2016년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서울 송정중과 울산 효계고, 농소중 등 15개 학교를 특정해 통폐합 대상으로 조건을 내걸어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과도한 학교통폐합 조건부 학교신설 정책으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몸살을 겪고 있다”며 “ 대표적으로 서울 송정중 통폐합 관련 논란이 있고 울산교육청은 통폐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해 600억원이 넘은 세입 결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폐합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학교통폐합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고통이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과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기존의 학교통폐합 조건 내용 중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교육청의 사업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대상 기준을 일반자치단체와 같이 3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자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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