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순회보건교사 제도 폐지 ▲사문화된 의료인과 약사 배치 조항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학급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건교사 1명이 수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과밀학급 학교 또는 과대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추가 배치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 50학급 등의 과대학교에 기간제 2인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조웅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건 인력 배치는 학교 수 대비 83.9%에 불과하다.
특히 주변 의료시설이 취약해 학교에서의 적극 관리와 개인위생과 질병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농촌, 도서벽지, 산간 지역일수록 보건교사 배치가 60%대로 저조했다. 가장 배치율이 낮은 곳은 전남(61.5%)이었다. 강원(62%), 전북(62.1%), 경북(67.7%), 충남(67.9%), 경남(68.2%), 제주(69.1%), 충북(69.4%)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순회교사 폐지도 요구했다. 법에 따른 순회교사 제도 시행으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저하되며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어려워 학생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1인당 순회학교 수가 44개교에 달하고, 충남·경북도 10개교 이상이다.
이와 함께 현실에 맞는 조항 재정비도 요구했다. 법상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학교를 현행 ‘모든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