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교직 3단체와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지난 8월 25일 서울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자치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만일 이를 강행할 경우 추진세력들과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치제도 변경방안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혁신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혁신위원회의 이런 방안은 그동안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요구해온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히려 이러한 주장과는 크게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단순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복잡다기한 상황하에서 난해한 인간을 다루는 정신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그 효과도 단기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만일 교육행정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주로 추진되는 일반행정에 통합될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의 법정주의를 채택함과 아울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일반행정에 의해 좌우될 때 파당적 개인적 편견 등이 끼어들 여지가 많아 정치적인 중립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발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