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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교교사에 승진 가산점

충북교육청, 평정기준 개정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도 승진점수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교육청이 5일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교 근무 교원들에게 총 1.00점 범위에서 월 0.0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충학습에 대입 진로지도 등 부담스런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고교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려는 차원에서다.

또 그 동안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만요인이 됐던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연 0.048점(상한점 0.24점)을 줘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이 교사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교직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현재 농촌진흥지역학교(이하 농진학교) 근무 교사에게만 주던 가산점을 면 단위, 읍 단위 이하 학교에도 확대해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농진학교는 ‘가’ 지역으로 인정해 월 0.015점을 주고, ‘가’ 지역 학교를 제외한 면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제외, 영동군 포함)는 ‘나’ 지역으로 월 0.010점을, ‘가’ 지역을 제외한 읍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읍면지역 포함)는 ‘다’ 지역으로 월 0.005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1995년 농진학교 가산점이 적용된 이래 현재는 교통과 환경이 타 지역보다 더 나은 농진학교들이 있어 불만의 소지가 돼 왔다”며 “하지만 기존 농진학교를 제외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 기타 지역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천시 근무 교원(옛 제원군, 봉양읍 제외)과 충남 대천임해수련부 소속 교육전문직에도 월 0.008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6년 1월 31일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시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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