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현장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가 가중되는 등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은 교총이 실현한 ‘교권3법’ 개정 내용 중 하나다.
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한 사안이 있다는 응답자는 32.3%(427명)여서 9월 1일 시행 이후 아직 현장 안착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원래 도입 취지인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7%(907명)가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7.5%(231명), ‘잘 모르겠다’는 13.7%(181명)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의 이유로는 ‘교육적 해결 가능’을 가장 많이(41.3%) 꼽았다. 업무부담 해소 27.8), 민원·소송 부담 경감(17.4%), 가·피해자의 갈등·불만 해소(12.3%)가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교원들이 주로 호소한 어려움은 기준 적용의 애매모호함(26%), 가·피해자 갈등·불만 가중(23.3%), 학교의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우려(18.5%) 등이었다. 기준 적용이 너무 엄격해 피해자 학부모가 자체 해결을 바라는데도 학폭위를 개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해결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7%(207명)이었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25.2%(333명)였다. 교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폭 담당자의 업무부담은 경감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부정적 응답의 주요인이었다. 부정적 응답의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29.6%)을 차지한 것은 ‘업무 경감 효과 미비’였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 이후 학폭위 처리 사안 건수가 줄었다는 답변이 18.7%에 그쳤다. 반면 ‘변화 없다’는 77.3%였다. 심지어 늘었다는 응답도 4% 나왔다.
개선 사항을 묻는 주관식 응답에서도 업무 부담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담기구에 학부모 위원이 포함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었다거나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는 학폭위 기능에 따른 사안 조사와 보고 절차의 가중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현재 교육부에 여러 번 중ㅇ복되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132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7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