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고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거나 농어촌 실제 거주 교사에게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은 5일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안에서 내년 1월부터 고교 근무 교원들에게 총 1.00점 범위에서 월 0.0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충학습에 대입 진로지도 등 부담스런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고교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려는 차원에서다.
농어촌 고교에 근무할 경우, 농어촌 가산점(상한점 2.5점)까지 월 0.005점~0.015점을 더 받는 게 된다. 강원도는 도서벽지 지역을 제외한 시의 동 지역(읍·면지역은 농어촌 가산점을 받으므로 제외) 학교에 근무하는 고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 교사에게는 월 0.017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되, 시의 동 지역 근무 교사로 제한하고 농어촌 가산점과 합산해 1.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고교 교원은 농어촌에 근무하지 않아도 승진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고 나머지 교원들은 농어촌 가산점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게 해 최대한 불만소지를 없애려 했다”고 말했다.
고교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려는 시도는 충북, 강원이 처음이 아니다. 경북은 이미 2002년 행정예고를 거쳐 2003년 3월 1일부터 고교 가산점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 교사의 경우 월 0.017점의 가산점을 주되, 도·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근무자(월 0.005점), 발명공작실 담당자(월 0.005점),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자(월 0.021점)에 부여되는 가산점을 합쳐 2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읍·면 단위) 고교에 근무할 경우 농어촌 가산점(월 0.015점)은 주지 않는 게 충북과는 다른 점이다. 이밖에 여타 시·도도 고교 가산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몇 년 전 좌절된 경험이 있는 전북도 고교 교사 가산점을 조만간 재검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고교 근무 신청자가 드물어 신규나 낮은 경력 교사를 반강제로 배정하다보니 불만도 많고 일선 고교장들은 진학지도와 학력제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10월초 마련될 개정안과 관련 “가산점을 따기 위해 승진이 임박한 베테랑급 교원들이 농어촌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도시 고교들이 학력 저하나 진로 지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교 교사 가산점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농어촌 지역 외 고교 교사 중 담임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일선 중학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해한다”는 쪽이다. 강원 C중 교무주임은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에 생활지도, 진학지도 부담까지 있어서 고교로 가려는 사람이 없다”며 “보수를 더 줄 테니 고교로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NO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S여중의 한 교사는 “가산점을 못받아도 여전히 고교로 가려는 교사는 드물다”며 “고교 교육을 정상화 시켜 근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당을 더 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을 따져볼 때 가산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지역의 경우 개정작업의 공통분모는 역시 농어촌 가산점이다. 전북은 농어촌 ‘실제 거주’ 교원에 대해 농어촌 가산점 외에 추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어촌 학교에 근무할 경우 월 0.015점만을 받는데 앞으로는 근무 학교가 있는 읍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추가로 월 0.005점을 더 받게 된다.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강화가 도입 취지다. 또 2.5점이 상한선인 농어촌 가산점을 1.08점으로 낮춰 만점 획득기간을 13년 10개월에서 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충북은 현재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농진학교) 교사에게만 주던 농어촌 가산점을 그 외 면 단위, 읍 단위 이하 학교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농진학교는 ‘가’ 지역으로 인정해 월 0.015점을 주고, ‘가’ 지역 학교를 제외한 면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제외, 영동군 포함)는 ‘나’ 지역으로 월 0.010점을, ‘가’ 지역을 제외한 읍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읍면지역 포함)는 ‘다’ 지역으로 월 0.005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초등 인사 담당자는 “교통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좋아진 농어촌 학교들이 더 높은 가산점을 받는 불만 요소가 발생했다”며 “그렇다고 기존 점수를 없애기도 어려워 나머지 지역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도 현재 △군의 면 △군의 읍 △시의 읍면 지역 등 단순히 행정구역으로만 구분해 가산점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보지구(1~4지구) 요소까지 가미해 가~라 급지로 1단계 더 나눠 차등 부여키로 했다. 교육청은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말을 전후에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은 현재 가~라 급지 별로 월 0.055점~0.154점을 부여하던 도서가산점을 월 0.100점~0.250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상한점(6점)을 따는데 3년 3개월~9년까지 걸리던 것을 2년~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교통, 생활여건의 발달로 도서 지역이 좁아지고 등급도 낮아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점수를 높여 도서 근무 기간을 줄임으로써 많은 교사가 빠르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남은 도서에 갈 기회가 적은 실업계고 교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전국 기능경기대회 금상(월 0.125점), 은상(월 0.100점), 소년체전 금상 이상(월 0.100점), 한국과학전람회 특상 이상(월 0.100점), 전국 영농학생 경진대회 최우수상(월 0.100점) 수상 경력 교사에게도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교생 실습 협력학교 유공 교사들에게도 월 0.100점을 준다는 안을 세워 10월말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피 대상인 청소년단체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전남이 연 0.125점(상한점 0.25점), 충북은 연 0.048점(상한점 0.24점)을 주기로 하고 서울도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의견조사를 진행 중이다.